이번 주에는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직원에게 떡볶이가 든 봉지를 던지는 등 수차례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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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김모(66)씨는 직접 119를 불러 구급차를 타고 서울 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병원이 별다른 치료를 해주지 않자 김씨는 “왜 입원을 시켜주지 않느냐”며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병원 원무과 직원의 얼굴에 떡볶이가 든 봉지 등을 집어 던지는 모습이 병원 CCTV 영상에 찍혔고, 해당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김씨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이외에도 시장과 음식점 등에서 수차례 행패를 부린 사실을 확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업무방해, 공갈, 사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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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지난 25일 대전에서는 병원에서 난동을 피다 로비에 대소변까지 본 또 다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A(69)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 중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로비에 대변과 소변을 보는 등 1시간 20여분 동안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병원을 찾아 모르는 아이에게 말을 걸다가 원무과 직원이 제지하자 흥분해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또 그는 병원 보안요원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며 시비를 걸고 욕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업무방해죄로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