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상대 1조원대 아라미드 항소심 승소

  • 등록 2014-04-04 오전 1:11:43

    수정 2014-04-04 오전 1:17:2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코오롱(002020)은 미국 화학업체 듀폰과 1조 원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듀폰은 지난 2009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1월 1심 재판부인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듀폰의 손을 들어줬고, 코오롱에 영업비밀 침해 배상금 9억199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코오롱은 2012년 8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1년 8개월만에 나온 항소심 결과 승소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