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이직을 부추기는 브로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입국을 허가받은 외국인노동자 규모는 18만9190명으로 이중 40%인 7만5033명이 사업장변경을 신청했다. 해마다 근로계약 해지 등의 이유로 사업장변경을 신청하는 외국인노동자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방안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해 사업장 변경을 부추기거나,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등 외국인노동자 피해가 속출하자 고용부가 근절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법정기한인 3개월 내에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서 일자리 알선서비스를 실시하고 그래도 법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출국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장변경 신청 접수 시 브로커 개입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고 주한 송출국 대사관에게 자국민의 불법 브로커 보호 대책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올 하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4320여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면서 브로커 개입 여부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일부 사업장 변경 과정에 개입하는 브로커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주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