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05월 02일 13시 1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발단은 이들 두 회사가 공동 시공사로 참여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이 난관에 처하면서다. 해당사업의 PF대출규모는 4270억 원. 두 건설사는 만기도래한 PF대출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만기연장을 요청했고, 대주단은 추가 담보를 요구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던중 기습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삼부토건이다. 은행 관계자의 표현대로라면‘우린 죽을 각오가 됐으니 같이 죽으려면 해 보자`는 전략으로 나온 것이다.
삼부토건의 1차 벼랑 끝 전술에 먼저 패가 말린 것은 감독당국이다. 이러다가는 일이 커지겠다 싶었던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정관리 신청 후에도 추가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잡아갔다. 좋은 말로 할 때 말로 풀어라(살려보라)는 감독당국, 대주단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금융회사들로 인해 삼부토건의 전술은 먹혀 들었다. 증권사 관계자는“법정관리 신청 후 삼부토건은 당초 이야기했던 것 보다 더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걸며 배짱을 부렸다”고 전했다.
그렇게 삼부토건과 대주단의 추가협상이 진행되던중 이번에는 공동 시공사의 일원인 동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건설산업은 삼부토건이 먼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어쩔수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이번 건은 연대보증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건설사)들이 은행을 상대로 도박을 벌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법원의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고 비난했다. 이어“문제의 본질은 건설사들이 은행과 회사채 투자자, 주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도덕적 해이를 근절해야 할 감독당국마저 미온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3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3호 마켓in은 2011년 5월2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81, b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