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13th SRE]금융질서가 무너진다②

제3호 마켓in 매거진 커버스토리
  • 등록 2011-05-03 오전 8:20:05

    수정 2011-05-03 오전 8:20:05

마켓in | 이 기사는 05월 02일 13시 1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재벌그룹의 꼬리 자르기에 이어 중견건설사는 벼랑 끝 전술로 금융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만기가 도래하는 빚을 갚기 버겁다며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대표적이다.



발단은 이들 두 회사가 공동 시공사로 참여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이 난관에 처하면서다. 해당사업의 PF대출규모는 4270억 원. 두 건설사는 만기도래한 PF대출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만기연장을 요청했고, 대주단은 추가 담보를 요구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던중 기습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삼부토건이다. 은행 관계자의 표현대로라면‘우린 죽을 각오가 됐으니 같이 죽으려면 해 보자`는 전략으로 나온 것이다.

벼랑 끝 전술로 금융을 위협하는 자

삼부토건의 1차 벼랑 끝 전술에 먼저 패가 말린 것은 감독당국이다. 이러다가는 일이 커지겠다 싶었던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정관리 신청 후에도 추가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잡아갔다. 좋은 말로 할 때 말로 풀어라(살려보라)는 감독당국, 대주단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금융회사들로 인해 삼부토건의 전술은 먹혀 들었다. 증권사 관계자는“법정관리 신청 후 삼부토건은 당초 이야기했던 것 보다 더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걸며 배짱을 부렸다”고 전했다.

그렇게 삼부토건과 대주단의 추가협상이 진행되던중 이번에는 공동 시공사의 일원인 동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건설산업은 삼부토건이 먼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어쩔수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은 헌인마을 PF사업의 공동 시공사로 연대보증의 의무를 진다. 즉 어느 한쪽이 망하면 나머지가 모든 채무를 감당해야 한다. 증권업계 크레딧 애널리스트는“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동양건설산업 역시 법정관리로 대주단을 압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이번 건은 연대보증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건설사)들이 은행을 상대로 도박을 벌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법원의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고 비난했다. 이어“문제의 본질은 건설사들이 은행과 회사채 투자자, 주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도덕적 해이를 근절해야 할 감독당국마저 미온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3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3호 마켓in은 2011년 5월2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81, b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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