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IPO 시초가 축소]①`대박` 심리 꺾어 과열 진정

현행 첫날 최대 130% 차익가능..가격거품등 부작용 판단
조기 적정주가 형성, 단기 급등락 따른 투자자보호 차원
  • 등록 2011-04-08 오전 10:20:05

    수정 2011-04-08 오전 10:20:05

마켓in | 이 기사는 04월 06일 13시 27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한 때 신규상장 공모주는 `황금알은 낳는 거위`로 불렸다. 1999년 정보기술(IT) 붐을 타고 상장후 연일 상한가는 예사였다. 12년이 흐른 지금도 당시의 향수를 기억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한국거래소의 시초가 결정 호가범위 하향 추진은 이 같은 `대박` 기대심리가 현행 호가범위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대심리를 낮춰 공모가 거품을 빼고 단기투자를 억제함으로써 조기에 적정주가를 형성하도록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 1월 공청회를 거쳐 올 상반기 완료 예정인 기업공개(IPO) 인수제도 개선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다.

◇ 1999년 10월 호가상한 200% 도입 현행 신규상장 기준가격 결정 방식은 평가가격(공모가격)의 90~200% 범위 내에서 오전 8~9시까지 매도·매수호가를 접수,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으로 하고 있다. 오전 9시 이후에는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15% 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거래된다. 원래 최저·최고폭 없이 운영되다가 1999년 10월 70-200%를 도입했고, 같은 해 12월 하한선을 90%로 끌어올린뒤 줄곧 유지(코스닥 2000년 7월 도입)돼 왔다.

11년간 유지해왔던 시초가 결정시 호가범위 상한을 50%포인트 낮추기로 한 것은 상장 첫날 최대 130%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상장공모 시장이 과열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령 공모가격이 1만원인 공모주가 매매개시 첫날 최고호가인 2만원에 시초가가 결정된 뒤 상한가(2만3000원)까지 치솟는다면 공모주 투자자는 주당 1만3000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 지난해 청약증거금 99조 몰려 이렇다 보니 공모가를 사실상 결정하는 수요예측 때 기관들은 `먹을 게 많다` 싶으면, 너도나도 가격을 높게 써내 공모가에 거품을 끼게 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시 호전으로 상장공모시장이 활황을 보일 때면 기관들이 확정공모가에 물량을 받기로 하고 가격제시 없이 물량만 써내는 가격미제시 비율도 평소 20~30%에서 60~70%까지 치솟는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일반투자자들의 청약때도 재현돼 과열 양상을 빚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조4226억원(96건)의 상장공모에 일반투자자들의 청약증거금은 10배인 99조6529억원이 몰렸다. 청약경쟁률도 99대 1에 달한다.

하지만 공모시장 과열은 종종 투자자들의 기대를 저버린다. 지난해 IPO기업의 상장후 주가수익률 변동 추이를 보면 96개사 중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곳이 32개사나 됐다. 게다가 4주후에는 43개사로 불어났다. 게다가 거래소는 공모시장 과열로 시초가가 높게 형성된 종목의 경우 대부분 상장이후 단기간에 주가하락이 심화돼 적정주가를 찾는 게 더디고, 단기투자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공모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단기 주가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호가범위 상한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 스팩 합병 1호 가시화..기준가 결정방식도 손질 최근 대신증권그로쓰알파스팩(SPAC)의 썬텔 합병 추진으로 스팩 합병 1호 탄생이 기대되는 가운데 스팩의 합병후 기준가격 결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현실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 제도에서 스팩은 신규상장때 일반기업의 매매개시때와 마찬가지로 공모가의 90~200% 호가범위로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장사와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상 신규상장 시점에 기준가격 재발견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오히려 지나치게 넓은 호가범위로 투자자들의 혼란만 초래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22개 스팩 중 1개를 제외하고는 상장 첫날 시초가가 ±15% 범위내에서 형성됐다. 따라서 신규상장 시점에는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적용해 ±15% 범위내에서 시초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 M&A 발표후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시점에는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호가상한을 150%(하한 50%)로 해 기준가격을 결정키로 했다. 매매재개 때 일반상장사와 달리 스팩은 합병적격성 심사를 위해 매매거래가 정지(2개월 이내)됨에 따라 합병가치를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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