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원담합`..공정위 15개사 적발

188억원 과징금..SKT 등 5개사 검찰고발
  • 등록 2011-03-01 오후 12:00:00

    수정 2011-03-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으로 온라인 음원 공급조건, 가격 등을 담합한 멜론, 벅스 등 온라인 음악 관련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은 2008년 5월 `무제한 다운로드`시장이 열리자 음원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017670), 로엔(016170)엔터테인먼트, KT(030200), KT뮤직(043610), 엠넷미디어(056200), 네오위즈벅스(104200),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 예전미디어, 포니캐년코리아, SM엔터테인먼트, SBS콘텐츠허브(046140), 킹핀엔터테인먼트, 다이렉트미디어 등 총 15개사를 적발,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했으며 일부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SKT, 로엔, KT, KT뮤직, 엠넷, 벅스 등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는 지난 2008년 5월 28일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을 받지 않은 음원에 대해 가격 및 상품규격 등을 담합했다.

이 업체들은 `DRM`음원만 허용하던 신탁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적자협회)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2008년 5월부터 `Non-DRM`음원에까지 적용되자 음원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해 담합키로 했다. `DRM`은 다운로드 횟수나 음악듣기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데 반해 `Non-DRM`은 무제한으로 기존의 DRM시장을 대체했다.

이들은 월정액 상품의 경우 `곡수 무제한`은 출시하지 않고 40곡에 5000원, 150곡에 9000원을 받기로 했다.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 가능한 복합상품은 40곡에 6000원, 150곡에 1만원에 판매키로 했다.

기존 MR(기간임대제) 상품은 5000원을 받고 단품 다운로드의 경우 `DRM`과 `Non-DRM`사이에 100원의 차이를 둬 판매키로 합의했다. 또 같은해 말에는 `Non-DRM` 복합상품 가격을 각각 1000원씩 인상하기도 했다.

KT뮤직, SM 등 13개 음원유통업체도 2008년 6월에 `Non-DRM`무제한 서비스에 대해 음원을 공급하지 않기로 하고 `곡수 제한`에 대해서만 음원공급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또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은 소비자가격과 공급조건을 모두 담합해 소비자, 중소 온라인음악업체들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양한 곡수와 가격대의 상품 출시기회 자체도 봉쇄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SKT, 로엔, KT뮤직, 엠넷, 네오위즈벅스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로엔, KT뮤직, 엠넷에 대해서는 각 대표이사도 함께 고발조치했다. 특히 SKT, 엠넷 등에는 19억원 이상의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됐다.   *담합사건별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자

7개 온라인음악서비스 담합

13개 음원유통사업자 담합

합계

1

SKT

1,964

-

1,964

2

로엔

7,960

1,619

9,579

3

KT

811

-

811

4

KT뮤직

883

275

1,158

5

엠넷미디어

570

1,408

1,978

6

네오위즈벅스

662

339

1,001

7

소니뮤직

-

1,188

1,188

8

유니버설뮤직

-

814

814

9

워너뮤직

-

96

96

10

SM

291

291

소 계

12,850

6,030

1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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