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의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 아무리 세금에 둔감한 직장인들도 이시기 만큼은 큰 관심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각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세청 일정상 다음달 25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는 마쳐야한다. 직장인들은 국세청이 지난 15일부터 기부금 등 12개 항목의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는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새롭게 바뀌는 내용과 유의할 점 등을 소개한 이데일리 `연말정산 팁`을 참고해 내년 2월 월급통장에 찍히는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려보자.[편집자주]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유리지갑인 봉급쟁이들에게는 늘 쉽지않은 과제다. 소득공제 한도와 세율 등이 바뀌고 새로운 공제제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라진 소득공제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면 내년 2월 월급을 받을 때 두둑한 성과급(?)을 챙길 수도 있다.
◇ 85㎡이하 월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된 점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냈을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출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이외의 보증금을 낸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기부금 이월공제도 이뤄진다. 국세청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를 근로자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축소 500만→300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공제 기준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차별화 된다. 체크카드를 포함한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지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같다. 국세청은 직불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제비율을 5% 포인트 올렸다고 설명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기존 가입자 유예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폐지돼 올해 이 상품에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 오는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300만원 한도)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미용·성형수술비와 보약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고려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만 의료비공제가 허용됐다.
◇ 과표 일부 구간 소득세율 1% 포인트 인하
근로소득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일부 구간의 세율도 낮아져 해당 구간에 있는 근로자는 공제액이 약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표 1200만~46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율은 15%, 4600만~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4%로 종합소득 기본세율이 각각 전년보다 1% 포인트씩 낮아졌다. 나머지 구간은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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