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내 첫 저가항공사인 한성항공이 이르면 오는 10월 재이륙한다. 지난 2008년 10월 경영난으로 운항이 중단된 지 2여년만이다.
국토해양부는 한성항공의 대표자 및 주소변경 등에 따른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지난 15일 변경면허를 발급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성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경영난으로 비행기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 4월29일 법원의 회생절차종결 판정을 받은 뒤 그동안 재운항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국토부는 한성항공의 면허기준 충족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한성항공의 항공기·자본금 기준과 사업계획 등이 요건을 충족, 변경면허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한성항공은 이번에 변경면허를 발급받음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운항증명(AOC) 등 안전운항체계 재심사를 받은 후 B737(189석) 항공기를 이용, 김포~제주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AOC는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하기에 앞서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해 받아야 하는 일종의 검사 과정이다.
지난 2005년 4월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따낸 한성항공은 같은 해 8월31일 저가항공사로는 처음으로 청주~제주 노선에 취항했다. 이후 김포~제주 노선도 운항했으나 2008년 10월18일 경영난으로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