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 교섭회담 개최

6~10일 보고타서 1차교섭회담
  • 등록 2009-07-05 오후 12:00:10

    수정 2009-07-05 오후 12:00:10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기획재정부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동안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한-콜롬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1차 교섭회담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담은 작년 11월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콜롬비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중요한 경제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주요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중이다.

이번 회담에선 고정사업장 판정기준을 비롯해 과점주주 주식 양도소득 과세권, 이자·배당·사용료 등 투자소득 제한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중남미, 독립국가연합(CIS), 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맺은 이들 지역 국가는 이란(2006), 나이지리아(2006), 사우디아라비아(2007), 라트비아(2008), 아제르바이잔(2008), 키르키즈스탄(가서명 200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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