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에도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수정 중이며 조만간 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운용하는 각 시중은행과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7일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 공포한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조치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도 협의를 진행해 내년 중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내년부터 시가 6억원 이하의 1가구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보증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 받았고 이에 대한 대출만기가 돌아왔는데 집값이 하락해 대출가능금액이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들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가능금액 5000만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는 것이다.
한편 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의 경우 기존 6억원 이하 주택 대상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혜택 대상이 이미 확대돼 있는 상태이다.
`주택연금`은 집은 소유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이 집을 담보로 평생 생활비를 지급받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