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대한 취·등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취·등록세로 부동산 취득가격의 2%를, 수도권은 6%를 납부했는데 이를 2%로 단일 세율화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담보권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보니 어떤 기업이 도산신청을 했을 때 채권자간 또는 채권자와 주주간의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도산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재정부는 도산절차에서도 민사법상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절대우선원칙`을 도입하고, 도산절차 신청 즉시 별도의 절차 없이 채권행사를 자동적으로 중지시키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