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롯데·삼성 내부거래 공시 위반..과태료 3억

공정위 계열사 30곳 조사..9곳 위반적발
"내년중 현대차 GS 한진 현대重 점검"
  • 등록 2007-12-28 오전 6:00:00

    수정 2007-12-28 오전 6:00:00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SK와 롯데, 삼성그룹 계열사 9곳이 대규모 내부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위반해 약 3억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공정위는 삼성, SK(003600), 롯데그룹 소속 계열사 30개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9개 계열사의 위반행위 50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9개 업체에 총 2억8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K그룹의 경우 SK증권(001510)의 위반행위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SK에너지(096770), SK건설, K파워도 공시 의무를 위반해 총 2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롯데그룹은 코리아세븐과 롯데후레쉬델리카의 위반행위로 6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삼성그룹도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가 공시의무를 위반, 55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공시제도의 엄격한 집행으로 자금,자산 거래부문에서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소지가 크게 감소했다"며 "이번에 적발된 건은 모두 이사회 의결은 거쳤으나 공시담당자 착오나 부주의로 인해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내년 중 현대자동차(005380)GS(078930), 한진(002320), 현대중공업(009540) 등 4개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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