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해외여행보험이란 신체상해나 질병, 휴대품 도난 등 해외여행 중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손해보험사 콜센터나 대리점, 공항내 보험사 창구와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령 40세의 남자가 보험기간이 10일인 상해사망 1억원짜리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2만4000원 가량이다.
통화나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대상 휴대품에서 제외된다. 휴대품을 방치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여행지(전쟁지역 등)와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 여부 등), 과거의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가입자의 직업과 여행지 등 사고발생 위험 등에 따라 보험가입이 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약관도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
단 ▲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과 내란 중인 국가나 ▲ 가입자의 고의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행위나 폭력행위 ▲ 직업이나 동호회활동 목적의 전문등반과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 ▲ 질병치료와 무관한 치아보철 비용 등은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한편 해외여행자가 꾸준히 늘면서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와 가입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2회계연도 184만4000명이던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는 2006회계연도에는 422만3000명으로 두 배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헙가입률은 28.9%에서 39.6%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