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변호사나 법무사 명의를 빌린 뒤 불법으로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취급한 사무장 등 10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도피한 1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는 28일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없이 불법으로 신용불량자들의 개인회생, 파산,면책신청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한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한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192건의 개인파산.면책사건 등을 취급하고 수임료 1억6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송씨는 법무사 조모씨 등 3명의 명의를 대여받아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154건의 개인파산.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고 수임료 972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서울시.수도권 일원에서 법무사 또는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거나 자격도 없이 생활정보지 등에 `개인회생, 파산.면책 대행`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찾아온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건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받고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