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변호사·법무사 무더기 적발

불법으로 개인회생, 파산 사건 수임료 챙겨
전 은행지점장, 사무장 등 10명 기소, 1명 기소중지
  • 등록 2007-06-28 오전 6:00:00

    수정 2007-06-28 오전 6:00:0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전직 은행 지점장이 퇴직하면서 몰래 가지고 나온 채무자들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개인파산.회생 사무실을 차린 뒤 업무를 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또 변호사나 법무사 명의를 빌린 뒤 불법으로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취급한 사무장 등 10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도피한 1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는 28일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없이 불법으로 신용불량자들의 개인회생, 파산,면책신청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한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법무사 사무장 송모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전 모 은행 지점장 구모씨 등 5명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해외로 도피한 법무사 조모씨를 기소중지했다.

한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192건의 개인파산.면책사건 등을 취급하고 수임료 1억6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송씨는 법무사 조모씨 등 3명의 명의를 대여받아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154건의 개인파산.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고 수임료 972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2005년 12월 모 은행에서 추심역으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구씨는 사직하면서 채무자 3000여명의 신용정보를 가지고 나온 뒤 법무사 김모씨의 명의를 빌려 49건의 개인파산.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고 수임료 3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서울시.수도권 일원에서 법무사 또는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거나 자격도 없이 생활정보지 등에 `개인회생, 파산.면책 대행`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찾아온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건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받고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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