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양효석기자] 창업중소기업중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대상 업종에 영화산업·국제회의업·광고업·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이 추가된다.
또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기한이 이달 30일에서 올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정부는 1일 오전 9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 기간중 일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해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는 창업기업이나 분사(分社)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상시사용 종업원 연평균 인원이 전년도 상시사용 종업원 연평균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상시사용 종업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제도를 올 12월31일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금액의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도 소득금액의 5%에서 8%로 상향조정했다. 영화제작 등에 있어서 투자 또는 장래 발생할 손실보전을 위한 준비금에 대해서는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30% 이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로자·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생계형저축의 노인가입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입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회사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대규모사업에 운용하기 위해 설립되는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이 회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점을 감안해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도 의결,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지던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광고업·물류산업·상담업 등의 서비스산업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도 한국철도공사를 포함시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춰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및 광고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