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불법시설물, 현장 즉시철거 가능

건교부, 하천법개정안 7월 시행
  • 등록 2004-01-20 오전 6:00:20

    수정 2004-01-20 오전 6:00:20

[edaily 양효석기자] 앞으로는 수해 방지를 위해 하천구역내 불법시설물의 긴급한 철거가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하천변에 대한 하천구역지정 등을 골자로 한 `하천법개정안`을 20일 공포하고,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천법개정안에 따르면 하천제방이 없더라도 홍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천변 토지는 하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건축물 설치가 제한되며, 수해방지를 위해 불법시설물의 긴급한 철거가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는 대부분 저지대로 홍수피해가 우려됨에도 택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 앞으로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하고 치수·하천 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또 일정규모이상의 댐·저수지 등 하천부속물에 대해서는 이상홍수로 인한 붕괴 등 비상상황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하천부속물 설치자는 댐 준공이전까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존 하천부속물을 관리하는 자도 1년이내 계획수립을 착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 계획 수립을 완료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하천구역내 고수부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주차장·운동시설 등 각종 불법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상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서는 시정명령 및 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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