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파 강간미수범 잡고보니…13년 전 여중생 성폭행한 그놈 [그해 오늘]

DNA 확인하던 중 2009년 범행 사실 드러나
주거침입 수법 유사, 과거 용인 생활 흔적도
법정서 “합의금 마련 위해 이혼, 선처” 주장
法, 징역 10년→5년 감형… “합의, 초범 고려”
  • 등록 2024-10-12 오전 12:00:00

    수정 2024-10-12 오전 12:00:0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4년 10월 12일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뒤 13년 전 범행 사실이 들통난 피고인에게 중형이 구형된 것이었다. 강간미수 사건 피고인이 미제 사건 용의자로 확인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1년 11월 8일 새벽이었다. A씨는 이날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B(90대)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당시 B씨 집에 있던 수화기가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 도주한 것이었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벌인 뒤 약 4달 만에 A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A씨의 DNA를 확인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의 DNA가 2009년 6월 발생한 ‘용인 지적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 것이었다.

경찰이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두 사건 간 범행 수법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가 용인에서 생활한 흔적도 발견됐다.

또 2009년 사건 피해자가 2022년에도 인상착의 등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며 A씨가 범인이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A씨가 원주·용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판단, 혐의를 모두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14세 미성년자이자 지적 장애인을 강간하고 역시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노인을 폭행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혼까지 했고 현재도 빚을 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결과였다.

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B씨에 대한 주거침입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200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 측이 상고하지 않으며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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