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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8년 10월 20일이었다. 전직 간호조무사였던 A씨는 이날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피로회복제를 맞자’며 남자친구 B(당시 30세)씨를 속인 뒤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B씨가 수면마취 상태에 빠지자 A씨는 미리 준비해둔 마취제 등을 섞은 수액 팩을 정맥주사로 놓고 약물 중독으로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스스로 약물을 투약한 뒤 남자친구가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119 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에게서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인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이 검출됐다. 반면 B씨를 부검했을 때는 치료농도 최소치의 400배가 넘는 약물들이 나왔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촉탁 살인 등 혐의로 입건된 A씨는 “남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혼자 살았다”며 자신도 링거를 맞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주삿바늘이 빠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B씨가 죽음을 암시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法 “반성 기미 없이 범행 부인”…징역 30년 확정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투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의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와의 고민과 자살하자는 이야기에 동화돼 피해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며 “살인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했음에도 적반하장 식 주장을 한다는 점, 수사기관 조사 당시 수시로 거짓말하고 웃음을 터뜨린 점 등을 바탕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동반자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는 당시까지도 꾸준히 개인회생 대금을 납부했고 부친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자살할 정도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며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이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이 A씨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