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로서 자격 있느냐”…선교지서 아내 살해 후 암매장한 60대 [그해 오늘]

범행 후 집 앞마당 파서 시신 숨긴 혐의도
자녀들이 모친 행방 찾자 4개월 만에 자수
1심. 징역 18년 선고…2심, 검찰 항소 기각
  • 등록 2024-04-14 오전 12:00:00

    수정 2024-04-14 오전 12:00:0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4월 14일 대전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필리핀 선교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이었다. 그는 왜 40여년간 함께한 아내를 둔기로 폭행하고 시신을 은닉한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내연녀 문제로 말다툼…둔기 살해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2년 8월 25일이었다. A씨는 필리핀 거주지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둔기를 들고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자신의 내연녀 문제로 빈번한 갈등을 겪다 B씨가 “당신이 목사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말하자 화가 난다며 범행한 것이었다. 남편의 둔기에 맞은 B씨는 두개골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 상해를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A씨는 B씨의 시신을 묶은 뒤 미리 파놓은 집 마당에 묻기도 했다. 이후에는 내연녀와 파티에 참석했으며 아내의 안부를 묻는 자녀들의 연락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B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나 A씨는 곧 범행을 털어놓기에 이르렀다. 수개월간 어머니의 행방이 묘연하고 아버지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여긴 자녀들이 통보 없이 필리핀에 방문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자녀들이 아내를 찾아 나선 뒤에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자수했다. 아내를 살해한 지 4개월여 만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10개월 전부터 20대 여성과 내연관계를 시작했으며 자주 집 밖으로 나가거나 늦은 시간에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기야 A씨는 B씨 연락을 일부러 피하고 집에 장시간 아내를 방치하기도 했다. 이듬해 3월부터는 아내와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며 부부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법정서 공소사실 인정…징역 18년 확정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직접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필리핀 현지 교민들은 A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자녀 등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그 행위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가 자수한 것을 두고는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공판 당시 검사는 “피고인은 타국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한 피해자를 쇠 파이프를 이용해 무참히 살해했지만 범행 동기를 보면 살해할 만한 사유가 아무것도 없다”며 “타국에서 아내의 시신을 유기하고 자녀에게 범행을 발각당하자 자수한 상황”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자수 역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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