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미술품 조각투자 줄줄이 청약 미달…외면받는 이유는

열매컴퍼니·소투·아트투게더 공모 청약 미달
중도환매 등 2차 유통 어려워 활성화 지연
“미술품 조각투자 접근성 낮아 실권주 발생”
  • 등록 2024-03-30 오전 4:24:22

    수정 2024-03-30 오전 4:24:22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업계가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미술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술품 조각투자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 보니 투자 환경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29일 토큰증권발행(STO) 업계에 따르면 국내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들이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은 모두 청약 미달을 기록했다. 최초로 청약을 진행한 열매컴퍼니의 아트앤가이드는 17.9%의 실권주가 발생하면서 청약 미달을 기록했다. 소투(서울옥션블루)와 아트투게더(투게더아트) 역시 각각 13.1%, 4%의 실권주가 발생해 100% 청약 달성에 실패했다.

이들이 줄줄이 아쉬운 성적을 내는 것은 미술품 시장의 침체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침체로 단기간 내에 미술 작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 않으니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도 저조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트바젤과 UBS가 펴낸 ‘미술시장 2024’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미술시장 규모는 지난해 650억 달러(한화 약 85조원)로 전년 대비 4% 감소했다.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은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시장 활성화 지연의 원인으로 꼽힌다. 미술품, 한우 등 조각투자 상품은 투자계약증권이기 때문에 2차 유통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신탁수익증권으로 자사 플랫폼에서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과 대비된다.

혁신금융서비스가 아닌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은 투자계약증권이기 때문에 복잡한 공모 준비 과정을 거친다. 발행 시 제출해야 하는 증권신고서 분량이 200여 페이지에 달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이 가능하고 증권신고서 분량은 20페이지 정도로 축약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미술품 조각투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동된 증권사 계좌로만 거래가 가능하고, 플랫폼마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른다. 증권사 계좌 대신 가상계좌를 도입해 투자자 진입장벽을 낮춘 곳도 있지만 부동산 조각투자와 비교했을 때 미술품은 여전히 투자 접근성이 낮다는 평가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27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주요 투자 자산인 반면, 미술품을 투자 자산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는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실권주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재가 쌓이고 있음에도 미술품 조각투자 업계는 다음 투자계약증권 발행 준비에 한창이다. 아트투게더는 이달 두 번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조지콘도, ‘The Horizon of Insanity(광기의 지평선)’을 공개하고 현재 청약을 진행 중이다. 열매컴퍼니 역시 이달 4일 이우환 작가의 2007년 작 ‘다이얼로그’를 공모 작품으로 내놓았다.

미술품 조각투자 업계들은 궁극적으로 STO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STO 업계 관계자는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은 STO 관련 법제화 이후 현재의 투자계약증권을 토큰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며 “미술품 조각투자 업계가 STO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다면 국내 미술 시장의 성장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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