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선원 밀쳤더니 닷새 뒤 숨져…“술자리 언쟁 있었다”[그해 오늘]

술자리 언쟁 뒤 흉기로 위협한 동료 선원 밀쳐
철제 구조물에 머리 부딪혀 경막하 출혈로 사망
1·2심 “정당방위에 해당, 위법성 조각”…무죄 선고
  • 등록 2024-03-01 오전 12:00:04

    수정 2024-03-01 오전 12:00:0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2021년 3월 1일 오후 5시쯤 전남 진도군 모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동료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갑판장 A씨(43)는 동료 B씨(48)가 어업용 흉기를 들고 다른 선원에게 다가가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B씨가 재차 일어나 다가오자 A씨는 B씨를 밀쳐 선박 구조물(철재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다. 이로부터 닷새 뒤 B씨는 급성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B씨는 이 사건 사흘 전 동료 선원의 중요 부위에 본드를 바르는 행위로 선박에 승선하지 못한 전력이 있었고, 사건 당일 A씨 등과 선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해당 사건을 두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B씨는 당시 언쟁 직후에도 어업용 흉기를 들고 A씨 등에게 다가왔고, A씨의 제압 과정에 머리를 구조물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를 향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1심은 “술에 취한 B씨가 흉기를 들고 언쟁을 한 A씨와 다른 선원에게 다가왔고 1차로 A씨에 의해 제압이 된 뒤에도 다시 흉기를 들고 A씨에게 다가온 점, 당시 A씨가 흉기를 들고 다가오는 B씨를 피해 도망갈 공간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봤다.

이어 “A씨가 B씨를 1차례 밀쳤을 뿐인데, B씨가 넘어지며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치는 바람에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A씨의 이런 행위는 B씨의 공격적인 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다.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즉,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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