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투자와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코루파마는 코스닥 상장 자진철회를 결정했다. 앞서 코루파마는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코루파마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경영진의 상장차익 증여의제 발생을 인지했다. 코루파마의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로만 베르니두브 대표와 관련한 증여의제가 발생한 것이다. 로만 베르니두브 대표는 2022년 기준 코루파마 지분 61.5%를 보유하고 있다.
코루파마 측은 “주식 정리 과정에서 경영진에 대한 일부 주식의 증여가 발생했고 해당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르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또는 양도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돼 애초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얻게 된 이익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코루파마가 애초 계획대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해 주식 상장 후 주가가 상승하면 최대주주 등에 증여세 부과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코루파마 최대주주는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지분 판매(구주매출)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가치 제고에 불리한 공모 구조를 감수해야 할 수 있는 만큼 코루파마는 증여의제가 해소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상장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설립 후 연평균 매출성장률 113% 달해
필러 주사제를 주로 제조하는 코루파마는 2016년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코루파마의 매출은 2016년 3억원에서 2022년 26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매출성장률(CAGR)은 113%에 달한다. 코루파마는 2022년 매출 260억원, 영업이익 48억원을 기록해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코루파마는 지난해 매출이 300억원을 웃돌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루파마의 주력 제품은 히알루론산 필러(Hyaluronic acid Fiiller, HA필러)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안면부 주름 부위의 개선, 볼륨 회복 등을 위해 피하에 주입돼 약리적인 작용 없이 물리적인 수복을 통해 스스로 부피를 유지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코루파마의 제품은 얼굴(AVALON, Crystal), 바디(Mesoheal Shape) 필러 3종으로 구성돼 있다.
코루파마는 그동안 인체 안정성과 미용효과가 탁월한 성형용 필러 주사제의 혁신기술 개발에 주력해왔다. 코루파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넥스젤과의 계약을 통해 기존의 히알루론산 필러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세대 필러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코루파마가 경쟁력 있는 독자 기술 ‘엠씨오 테크(Minimising Cross-linking-agent by Optimising reaction Technology)’를 보유하기 있기 때문이다. 엠씨오 테크는 히알루론산 가교 반응 조건을 최적화해 불완전 반응으로 인한 가교제를 최소화해 필러를 제조한다.
코루파마는 제품 모두를 수출하고 있으며 글로벌 90여개국에 판로를 확보했다. 코루파마는 국내업체의 유통사를 통한 판매와는 차별화된 해외 직접 판매를 통해 마진율을 높이고 있다. 코루파마는 매년 15개국 이상의 전시회 참가와 의료 세미나를 통해 활발한 영업과 마케팅도 진행 중이다.
코루파마 측은 “코루파마는 흑자경영 기조로 견조한 실적 성장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장을 재추진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