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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1월 12일 새벽, B씨와 이성 관계 문제로 심하게 다퉜다. A씨는 수십 년 간 자신이 애정을 표현했음에도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등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그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강원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59번 국도 아래 공터에 차를 세웠다. 전처와 자녀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A씨는 B씨를 기절하게 한 뒤 차량에 불을 붙였다. 곧 차는 불길에 휩싸였고, 홀로 차에 남은 B씨는 그대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와 동반자살을 하려다 홀로 살아남았다고 주장했다.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해 A씨가 ‘같이 죽자’고 등의했다는 것이다. 또 A씨는 차에 불을 붙인 뒤 B씨를 구하려다가 불길이 너무 뜨거워 포기하고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동기가 없고, 자동차의 문이 모두 닫힌 채 불탄 점, B씨의 유해가 상당 부분 조수석에서 발견된 점 등을 들어 A씨가 B씨를 기절시킨 후 불을 질러 살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길이 뜨거워 차량 문을 열고 나왔다면 차량 문이 열린 채 있어야 함에도 당시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의 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동반자살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상고하지 않아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