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는 올해 새로 도입된 회계제도 IFRS17 내에서 기존 건전성 기준인 지금여력비율(RBC)을 대체한다.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등 보험사의 재무제표와 자본규제에 큰 변화로 작용한다. 킥스 비율은 보험업법상 100%를 넘어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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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는 킥스 아래서 자본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코코본드 등 자본성증권 발행이 이어질 것이란 라고 전망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적용유예(경과조치) 적용 후 킥스 비율이 150%를 하회하는 곳은 MG손해보험(83%), KDB생명(102%), 푸본현대생명(128%) 3개사이며, 150~170%를 기록한 곳은 흥국생명(153%), 하나생명(159%), 하나손해보험(162%), 동양생명(162%), ABL생명(164%), IBK연금보험(166%) 6개사다.
송미정 한기평 연구원은 “경과조치 적용 이후에도 킥스 비율이 150%에 근접한 회사는 금리변동과 제도강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자본성증권 발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 연구원은 “대부분 대형, 중대형 보험사는 킥스 비율이 200% 내외로 차환 목적을 제외한 추가 자본성증권 발행 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성증권에 코코본드도 추가됐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사도 상각형과 주식전환형 코코본드 발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자본 조달의 창구가 넓어졌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보험사가 실제 코코본드 발행에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코코본드는 후순위채보다 자본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으나, 변제순위가 뒤로 밀려난다.
채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규제 수준에서 코코본드에 대한 보험사의 발행수요와 투자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킥스 체제에서는 코코본드가 아닌 자본성증권도 가용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감당하면서 (보험사가 코코본드) 발행에 나서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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