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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업계에 따르면 제넨바이오의 재무적 투자자(FI)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31일 제넨바이오 지분 62만5000주를 장내 매도했다. 메리츠증권은 올해 들어서만 28차례에 걸쳐 제넨바이오 주식 181만6000주를 처분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223만9603주를 37차례에 걸쳐 팔았다.
최대주주였던 제넥신(095700)도 지분 매각에 나섰다. 제넥신은 앞서 2020년 1월 13일 전환사채(CB)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제넨바이오 최대주주에 올랐다. 최대주주 등극 당시 8.13%였던 지분율은 같은 해 4월 20.23%까지 늘기도 했다. 제넥신은 2021년 1월 말부터 보유 지분을 조금씩 처분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9일에는 84만3660주를 처분하면서 지분율이 4.01%까지 하락, 결국 최대주주 자리도 내줬다. 제넨바이오는 3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금 납입 완료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을 알렸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는 제넥신에서 제이와이씨로 변경됐다. 지분 인수목적은 경영참여다.
업계에서는 재무적 투자자와 최대주주가 잇따라 지분을 파는 것을 두고 악화된 재무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제넨바이오는 지난해 3월 21일 4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영업적자가 4년 연속 이어지면서다. 제넨바이오 영업손실은 2018년 24억원, 2019년 119억원, 2020년 117억원, 2021년 124억원으로 4년 가량 이어졌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107억원을 기록했다. 기존 코스닥 시장 규정에 따르면 5년 연속 영업손실은 상장폐지 사유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에 그친다. 다만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에 최대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 또는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 후 일정기간 이내 해당 신주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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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바이오는 향후 수익성 높은 영장류 시험를 위한 GLP(비임상시험 관리기준) 인증 절차를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 역시 성장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제약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국내 GLP 인증을 받은 CRO 기업이 있지만 사원수 60명에 매출액이 1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비임상시험은 재료값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적자일 가능성이 높다. 레퍼런스가 없으니 바이오텍들이 쉽게 믿고 맡기지 않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제넨바이오는 아직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회사는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를 제출했다.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연장 사유를 통해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어 기한 내 업무 종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는 제넨바이오 측에 재무상황과 CRO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묻기 위해 수 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