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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1시20분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박 구청장은 “사고 1차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판단하나”, “휴대전화를 왜 바꿨나”, “심경이 어떠한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 과장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박 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시작해 약 3시간 만인 오후 4시55분에 종료됐다. 최 과장 역시 1시간30여 분 만에 구속심사를 마쳤다.
박 구청장이 이날 구속됨에 따라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맡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공동정범’ 법리 구성에 주력해왔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을 ‘공동정범’으로 묶었다. 이어 재난의 일차적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판단, 보강 수사를 이어온 바 있다.
이 전 서장 구속에 이어 박 구청장까지 구속되면서 ‘윗선’을 겨냥한 수사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본은 이미 입건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서울시, 행안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조만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에 대해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