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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1월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 시도에 이어 연말 대규모 공비 침투 사건까지 겹치면서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 조선일보 보도는 북한 정권과 공비의 잔악함을 알리는 기폭제가 됐다.
그날 이후 이군은 반공 교육의 표상이 됐다. 전국 상당수 초등학교 교내에 이승복군 동상이 들어섰고, 도덕 교과서에 이군이 등장했다. 1975년 평창군에 이승복 반공관이 건립되고, 1982년 이승복 기념관으로 증설됐다. 전두환은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2년 3월 이군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추서했다.
김종배 미디어오늘 기자가 1992년 계간지 저널리즘 가을호에 게재한 ‘이승복 신화는 이렇게 조작됐다’는 글이 대표적이다.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1998년 ‘오보 전시회’를 열어 해당 기사를 전시했다. 조선일보는 1998년 11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대법원은 2006년 11월 김종배씨에게 무죄를, 김주언 신문발전위 사무총장(판결 당시 직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종배씨는 오보를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김주언씨는 충분한 확인 없이 전시회를 연 점이 유죄의 근거였다. 이 판결을 기반으로 김주언씨가 조선일보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도 2009년 2월 확정됐다. 조선일보는 “진실이 가려졌다”고 기사를 냈다.
이를 두고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와 현장 기자들이 조선일보 기자를 보지 못했다는 증언의 진위, 조선일보 기사가 작문 기사라고 언급했다가 번복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 등에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무엇 때문에 형사재판을 8년이나 끌었는지 의문으로 남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