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제한·부당이득 환수…뿔난 홍남기 LH사태 강수

LH 직원들 투기 의혹에 “국민들께 송구” 사과
“토지·주택 관련 직원, 토지거래 신고·제한·등록”
“범죄행위 이득 이상 환수, 자금출처·탈세 여부 조사”
  • 등록 2021-03-08 오전 12:00:00

    수정 2021-03-08 오전 7:26:0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정부가 철저한 조사 및 무관용 조치와 부동산 거래 제한, 등록제 등 강력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그동안 진력해온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신속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연 후 ‘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고했다.

홍 부총리는 “개인 일탈이면 일벌백계하고 구조적 문제면 예방 구조 확립에 심혈을 기울여 공공부문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LH 일부 직원들이 공동 명의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이 확산하자 홍 부총리는 당초 10일 예정된 부동산 회의를 사흘 앞당겨 관계장관들을 소집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확인 시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 조치할 예정이다. 토지·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 직원들은 일정 범주 토지 거래를 신고토록 하거나 제한하고 상시 감시를 위한 부동산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특히 비공개·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4대 시장교란 행위는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토지거래 등을 어디까지 제한할지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데다 제한 대상을 가족, 친지 등으로 확대할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에 따른 이득 환수 등 또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사태에도 기존 공급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3월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다”며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시작하는데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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