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13일자 22면에 게재됐습니다. |
조사 결과 엔론은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5억 8000만달러 규모의 적자를 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매출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5억달러 규모의 분식회계를 5년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사회는 제2의 엔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즉각 단죄에 나섰다. 미 사법 당국은 분식회계를 주도한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 제프리 스킬링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했고 스킬링은 아직 수감중이다. 일부 경영진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당해 주주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보상을 해야 했다. 엔론의 회계감리를 맡았던 유명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도 문을 닫고 말았다.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미국은 `룰`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회사돈 110억달러를 횡령한 통신업체 월드컴의 CEO인 버나드 에바스가 징역 25년형을 받고, 주식 내부자 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생명공학업체 임클론의 CEO 샘 왁살이 징역 7년형을 받은 것도 미국 사회의 엄격한 처벌 문화를 보여준다.
지난 2008년 6월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은 정몽구 현대자동차(005380) 회장은 두 달 만에 사면복권됐다. 앞서 2006년 1000억원대 분식 회계 혐의로 역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은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도 2007년 사면됐다. 2009년 배임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그해 말 역시 사면됐다.
미국처럼 수십년 형의 징역형을 내린다고 정의가 바로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그리고 사면 복권`처럼 정형화(?)된 한국형 단죄가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의 불법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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