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12월 05일 15시 1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앞으로는 기업공개(IPO) 때 참여 기관투자가의 수요예측 위반금액이 100억원을 넘으면 12개월간 어떤 상장공모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위반금액이 10억원 이하라도 6개월간 참여할 수 없다.
5일 IB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시장건전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IPO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 불성실 수요예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초과배정옵션에 대한 행사기간도 실효성있게 조정된다. 또한 예비심사청구 3개월전 대표 주관계약 체결, 대표주관회사 실적공시 강화 방안 등은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된다.
불성실 수요예측이란 기관이 발행사의 공모가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에 참가, 공모주를 배정받은 뒤 실제 청약하지 않거나 상장후 일정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의무보유확약)해 놓고도 이를 어기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당초 6개월 이내이던 불성실 수요예측 기관들의 상장공모 제한 기간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청약 혹은 미납입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면 12개월간 참여할 수 없다. 10억원~100억원 이하일 경우 9개월이내, 10억원 이하는 6개월간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 의무보유확약 위반이나 허위정보 제출 등 기타는 종전과 동일한 6개월 이내다.
또한 최근 2년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를 한 경우 100% 범위내 가중(1회 50%, 2회 100%)이 가능해 최대 24개월간 상장공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3개월로 줄어든다.
대표주관회사 실적공시는 최근 5년간 기업공개 수행실적, 공모가 대비 수익률, 공모희망가 대비 수익률 등을 포함한다. 특회 공모희망가격 범위(밴드)와 공모가격 비교 등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대표주관회사가 상장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상장공모 기업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빌려 기관투자가 등에 배정하는 초과배정옵션제도 또한 개선된다. 신규 상장사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 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상장한지 30일이 된 날로부터 10일간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는 매매개시일로부터 30일간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