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조경업체를 운영하던 오모(78. 서울시 동대문구)씨는 매출 부진과 거래처 부도를 견디지 못해 결국 사업을 정리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살던 집과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 빚을 갚았지만 660만원 가량의 남은 빚을 갚지 못해 결국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됐다. 오씨는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개인회생과 파산, 개인워크아웃과 같은 구제제도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디에서 구제를 받아야 득이 될지 고민에 빠졌다.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엔 크게 4가지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 등이다. 그러나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 입장에선 도대체 어디에서 구제를 받아야 할지 알 길이 없다. 결론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5억원 이하의 빚을 졌다면 신복위, 그 이상의 금액을 빚 졌다면 법원에서 구제 받는게 유리하다.
은행과 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5억원 이하로 돈을 빌렸다 갚지 못한 사람은 신복위를 이용하는 게 현명하다. 우선 보증인에게까지 빚 독촉을 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했을 때는 보증 서준 지인이 금융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된다. 또 이자를 전액 면제해주고 원금도 50%까지 감면되는데다 상환기간도 최대 10년에 달한다. 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 5년 내 모든 빚을 다 갚아야 한다. 은행연합회에 기록된 개인의 대출 연체 기록이나 채무불이행 기록 등도 지원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법원에선 5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신복위는 불법 사채나 신복위와 협약을 맺은 3600여 금융회사 이외에서 받은 빚까지는 구제해줄 수 없다. 또 빚이 5억원을 넘으면 구제가 안된다. 이때는 법원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 담보채무는 10억원까지, 무담보채무는 5억원까지 구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