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04월 27일 08시 5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27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말 부영 주식 494만3478주(35.31% 지분)와 대화도시가스 주식 8만2600주(45.8% 지분)를 기존 주주들로부터 명의 이전하고, 2008년 3월 834억원의 증여세를 해당 주식으로 국세청에 자진 납부(물납)했다.
그는 증여 받은 주식이 원래 자신의 소유로서 동생인 이신근 동광종합토건 회장, 매제 이남형 부영건설 前사장, 동서 관계인 이영권 씨, 계열사 직원 조모 씨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뒤늦게 주장하면서 국세청에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 청구를 신청했다. 부영의 회장으로서 실제로 모든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이 회장은 1979년 우진건설산업이 부도 나면서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와 사업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1983년 부영, 1988년 대화도시가스(舊대화에너지)를 인수하면서도 대표이사로 나서지 못했고, 인수한 주식들도 가족 등에게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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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이 가족 등 소유의 주식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증여 방식을 선택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납부한 점은 의문스럽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회장 측은 "과거 국세청의 과세 사실이 있어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할 경우 발생할 복잡한 법률관계를 피하려 했고, 추가 세무조사나 언론 공개로 인한 이미지 손상 등도 고려했다"며 "비상장주식은 2007년 말까지만 물납이 가능하다는 실무 직원의 조언이 있어 급하게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해서 신고 납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세무사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최소 절반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굳이 뒤늦게 증여세 납부를 택한 것은 절세와는 거리가 먼 전략으로 긴급한 결정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지분 관계를 말끔하게 정리해 자식에게 물려줄 목적이었다면 가족들 소유의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 의무를 종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