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03월 31일 08시 5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A씨의 부인은 삼성전자(005930) 보통주 9206주와 우선주 1만8674주를 남겼는데, 2005년말 당시 평가가액이 152억원에 달했다. A씨는 부인이 남긴 주식을 본인 명의로 개서한 후 2006년 말까지 모두 팔았고, 매도 대금을 자녀 5명에게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적절하게 나눠줬다.
국세청은 뒤늦게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2억8773억원의 양도세를 더 내라고 통보했다. A씨는 어쩌다가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되어 세금까지 얻어맞았을까.
세법상 대주주 요건이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처럼 주식 발행규모가 큰 기업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여러 명의 대주주가 나올 수 있다. 삼성전자 주식을 150억원 어치 가진 투자자가 대주주라는 사실은 세법 규정과 현실의 괴리감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A씨의 경우 이런 문제에 불만을 품었다.
A씨는 국세청의 과세조치가 억울하다며 지난해 11월 심판청구를 냈다. 보유주식 비율이 2.99%이거나 주식 가액이 99억원일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당 주식 발행회사인 삼성전자의 규모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대주주도 아니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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