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당신은 삼성전자 대주주"..억대 세금 낸 사연

보유주식 총액 100억 넘으면 세법상 대주주
"해당 주식 팔 때 양도세 납부해야"
  • 등록 2011-04-04 오전 9:10:00

    수정 2011-04-04 오전 9:10:00

마켓in | 이 기사는 03월 31일 08시 5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지난해 9월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뜻밖의 과세 통지서를 받았다. 5년 전 사별한 부인의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억대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의 부인은 삼성전자(005930) 보통주 9206주와 우선주 1만8674주를 남겼는데, 2005년말 당시 평가가액이 152억원에 달했다. A씨는 부인이 남긴 주식을 본인 명의로 개서한 후 2006년 말까지 모두 팔았고, 매도 대금을 자녀 5명에게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적절하게 나눠줬다.

국세청은 뒤늦게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2억8773억원의 양도세를 더 내라고 통보했다. A씨는 어쩌다가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되어 세금까지 얻어맞았을까.

현행 소득세법(제94조 등)에는 상장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전체 주식의 3%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세율 20%)를 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상장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주식 가액이 100억원 미만이었더라도 주가 상승으로 인해 100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세법상 대주주 요건이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처럼 주식 발행규모가 큰 기업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여러 명의 대주주가 나올 수 있다. 삼성전자 주식을 150억원 어치 가진 투자자가 대주주라는 사실은 세법 규정과 현실의 괴리감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A씨의 경우 이런 문제에 불만을 품었다.

A씨는 국세청의 과세조치가 억울하다며 지난해 11월 심판청구를 냈다. 보유주식 비율이 2.99%이거나 주식 가액이 99억원일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당 주식 발행회사인 삼성전자의 규모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대주주도 아니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조세심판원은 31일 "2005년말 현재 A씨가 보유한 주식 가액이 100억원 이상이므로 양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며 "실질적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문제로 세법상 대주주 요건과 기존 결정사례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 자체는 삼성전자와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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