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오는 2012년부터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제도) 도입과 관련한 정부 고시에 건출물을 이용한 태양광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1.5배 적용해준다는 것이 골자다. 건축물이 아닌 일반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는 용량이나 부지의 성격에 따라 가중치를 0.5~1.2배로 낮게 설정했다. 같은 태양광을 설치하더라도 빌딩 등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에 더 비싼 값을 쳐주겠다는 의미다.
지경부 관계자는 "태양광은 중요한 신재생에너지원의 하나이지만, 땅을 많이 차지하면서 설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 설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민간에서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빌딩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법(EEG법)을 개정해 경작지를 발전차액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스페인도 오는 2011년부터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을 최대 25%까지 우대하는 정부안을 공개한 바 있다.
반면 같은 신재생에너지라도 석탄을 가스화시켜서 사용하는 IGCC나 부생가스에 대해서는 0.25배로, 폐기물과 LFG는 0.5배로 가중치를 정해 뚜렷이 차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RPS제도 고시 제정과 관련 공청회를 이날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대회의실에서 열고, 내달 중순까지 RPS제도 고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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