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아빠의 재무설계)`럭셔리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 파헤치기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 등록 2010-05-11 오전 11:00:00

    수정 2010-05-11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2008년에 투자한 ELS가 조기 상환되면서 지난해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팔자에 없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일이 다가오면서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그리고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또한 저금리 때문에 낮은 이자를 주는 예금 대신 높은 수익을 주는 ELS가 지난해 주가상승으로 대거 조기 상환되고 해외펀드에서 고수익을 실현하면서 종합과세 신고대상이 되었다고 상담을 해온 것이다.

상담을 의뢰한 투자자도 2008년 초 년 25%의 수익을 낼 수 있는 ELS에 1억 원을 투자하여 1년 6개월만인 지난해 10월에 조기상환이 결정되면서 ELS에서 3750만원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다른 이자소득을 합산했을 때 지난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것이다.
금번 호에서는 럭셔리세금이라고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본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시세차익)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되므로, 보통 4천만 원 이상이 되려면 8억 원 이상의 자산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럭셔리 세금’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상담자의 사례처럼 최근 해외펀드 및 ELS때문에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다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대상여부
금융기관에서 발생되는 소득이라고 해서 모든 소득이 종합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예금•적금•CMA•R P이자, 10년 미만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채권이자, 주식 배당금, ELS 수익 등이 있다.

그러나, 생계형 비과세저축 이자•배당, 세금우대저축 이자•배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장기채권이자(10년 이상, 분리과세 신청), 장기보유 주식배당(1년 이상, 액면가 1억 원 이하)등은 비과세 되는 상품으로 분류가 된다.

◆분리과세 상품을 이용하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종합과세의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분리과세를 이용하는 것이다. 분리과세가 된다는 의미는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분리 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가입기간 5년 이상의 장기 저축 및 적금,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채권인 후순위채권,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정부가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과 5년짜리 국고채, 비실명채권, 금융채권이나 고용안정채권 등을 꼽을 수 있다.

◆상품별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를 알아야 한다!
이번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9년 중에 발생한 금융소득의 합이 4천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 해야 한다. 또한, 금융소득이 귀속되는 연도는 당해 금융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자 등을 실지로 지급 받지 않아도 수입시기가 도래 되면 금융소득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시기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5년 만기 국민주택채권을 2005년 4월에 취득하여 2010년 3월에 만기상환이자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므로 2010년 소득으로 귀속되어 2011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
현재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 금융기관은 소득발생 년도의 다음해 3월말까지 고객은 물론 국세청에 금융소득의 발생 및 원천징수명세서를 발송하고 통보한다.
 
통보내용은 1년 동안에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금액과 원천징수 내역, 그리고 금융소득 중 분리 과세되는 금액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각 금융기관에서 통보해준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 상의 종합과세 분 합계금액을 합산하여4천만 원이 초과하는 지를 확인하여 4천만 원이 초과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므로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에는 계좌별 금융소득 합계금액 만 표시되므로 구체적인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할 수도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FAQ
Q)금융소득이 얼마 정도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의한 세부담이 늘어나나?
A)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92백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의하여 세부담액이 늘어나게 되며,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도 추가인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원이 없는 주부가 금융소득이 94백만 원 발생할 경우를 계산해보자.
-기 원천징수 된 세액: 94,000,000×14%(주민세제외)=13,160,000
-종합과세 시 납부할 세액: 40,000,000×14%+ (54,000,000-2,100,000(소득공제)×24%-5,220,000(누진공제)=12,836,000 이처럼, 원천징수 된 세액이 종합과세 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므로 추가 부담은 없게 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4천만 원 초과시 건강보험료는 인상된다.

기존 납부자의 경우 소득금액 증가로 인하여 보험료 인상되며,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상실로 인하여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보험료 납부해야 한다.

Q)장기채권에 대하여 분리과세(30%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세부담이 줄어 드나?
A)장기채권 등 이자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일반 소액금융거래자에게는 오히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불리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기채권 등의 이자소득이 수입되는 시기에 전체 금융소득이 기준금액(4,000만원)이하이면 다른 종합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장기채권 등의 이자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128백만 원 + 종합소득공제)이상일 경우 에는 장기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고, 주거래 금융기관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라!
최근 해외펀드의 높은 수익과 ELS상품의 상환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일일이 세무사를 찾아다닐 필요없이 금융기관에 필요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만일 과세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물게 되며, 과소신고 시에도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등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며,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등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 부가세 신고내역 또는 소득금액 통지서(세무서 안내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처요령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되면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 등이 늘어 나므로 사전에 대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주거래 금융회사를 이용하라!
주거래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금융소득 파악이 용이하며, 재테크 및 세테크 관련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비과세 및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먼저 투자하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 생계형저축 이자 등 비과세 금융소득과 세금우대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우선적으로 이들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3.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하라!
주식의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하면 리스크는 줄이면서 과세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다.

4. 금융소득의 명의를 분산하라!
배우자를 포함하여 자녀 등 직계가족명의로 금융자산을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이다. 10년간 증여합계액이 증여대상 별 공제금액 한도 이내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므로 배우자는 6억 원, 자녀의 경우는 3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1천5백만 원)까지 예금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5.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나눠라!
금융소득이 매년 4천만 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을 일시에 연이자 5%인 3년 만기 채권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3년 후 이자는 9천만 원이기 되기 때문에 그 해에 종합과세 된다. 그러나, 이를 1년 만기 채권에 3회에 걸쳐 재투자하면 매년 3천만 원을 이자로 받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에서 피할 수 있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WM팀장 / ‘2010 실전 재테크 시나리오’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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