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지가 2.51%상승..세부담 소폭 는다

서울 3.67%↑, 수도권 3.01%
이천 5.64%↑, 상승률 `1위`
  • 등록 2010-02-26 오전 6:00:20

    수정 2010-02-26 오전 6:00:2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만에 다시 올랐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에 따라 수도권의 상승폭이 컸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충무로1가 24-2번지로 3.3㎡당 2억595만원이며 가장 싼 땅은 경북 영덕군 소재 임야로 3.3㎡당 364원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26일 공시한 `2010년 표준지 50만 필지 적정가격`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2.51% 상승했다. 지난해 10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1.42%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3.93%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 `10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자료 : 국토부)
수도권은 3.01%, 광역시는 0.88%, 시·군은 1.29%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95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와 증여세 등의 과세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실물경기 회복과 뉴타운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이 땅값을 상승시킨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서울(3.67%)과 인천(3.19%)의 상승 폭이 컸다. 반면 전북(0.47%)과 제주(0.43%)는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국 249개 시·군·구별로는 경기 이천시가 5.64%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인구유입에 따른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2곳의 골프장 착공·개장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인천대교 개통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가능성이 있는 옹진군(5.19%),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해제된 강화군(5.11%),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하남시(5.02%), 각종 재개발 호재가 있는 인천 계양구(4.95%) 등도 많이 올랐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이나 시·군·구에서 2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시·군·구나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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