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물건 권리분석 요령을 살펴보면 첫째,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낙찰후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등기부상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둘째로 법원의 점유관계조사보고서, 임차임관계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하여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만약 인수하는 보증금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고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손실을 보는 금액이 있다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대항력의 경우 등기부상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로 이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앞서 있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그 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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