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차의 거래상 지위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9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쌍용차는 매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일별 할당목표를 부여하거나 선출고를 요구하는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발송해왔다.
선출고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우선 차량을 출고하고 대리점의 책임으로 보관하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한 대리점이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재계약을 거부당한 대리점들은 지금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밀어내기식 자동차 판매관행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공정위는 현대차(005380)의 `밀어내기 판매`에 대해서도 2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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