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희생자, 위자료소송 오늘 선고공판

  • 등록 2007-08-23 오전 6:00:00

    수정 2007-08-23 오전 6:00:0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은 23일 오전 10시 태평양전쟁희생자 및 유족들이 "국가가 한일협정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받고 이 자금으로 포스코를 설립함으로써 협정체결일 이후 일본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며 포스코(005490)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윤권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국세청이 시험문제를 일부 누락 및 중복 출제하고 출제오류에 대해 미리 알았으면서도 시험을 강행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제43회 세무사 1차 시험 탈락자 임모씨 등 88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서울보증보험 등 13개 금융사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전자(005930) 등 28개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속행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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