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름유출 피해 국가소송` 오늘 선고공판

유상부 前포스코 회장 속행공판
  • 등록 2007-08-21 오전 6:00:00

    수정 2007-08-20 오후 1:35:21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원일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시가 "녹사평역 부근 지하수가 오염돼 원인을 확인한 결과 용산 미8군 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와 정화사업에 투입된 13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연다.
 
서울고법 형사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오후 3시 타이거풀스인터내셔날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도록 자회사 등에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불구속기소된 유상부 전 포스코(005490)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회비와 회장 판공비, 의정회 사업비 등을 횡령하고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동익 전 의협회장에 대한 속행공판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오후 2시 국세청 간부에게 청탁해 제이유개발의 심사청구 사건을 재심의하게 해주고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에 제이유 측이 5억10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경석 목사에 대한 속행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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