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논술 유출' 소송 나선 수험생 "심각한 공정성 침해"

수험생 18명, 21일 밤 시험 무효확인 소송 제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김정선 변호사 "수험생 약점 이용, 태만 운영"
  • 등록 2024-10-22 오전 8:09:45

    수정 2024-10-22 오전 8:38:30

[이데일리 김윤정 백주아 기자]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논란 사태에 관한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시모집 논술 시험을 마친 후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전날 밤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가하는 학생은 18명이다. 당초 소송 참여 예상 규모였던 100명보다 인원이 축소된 데 대해 김 변호사는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연세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소송에 참여했다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은 △사전 시험지 배부로 인한 수험생간 형평성 문제 △시험 시작 전 시험 문제 정보 유출 문제 △오류 문항 정정 과정의 문제 △부정행위 가능한 고사장 환경 및 허술한 관리 감독 등에 따른 공정성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사립대학의 입학 시험은 수험생들의 대학 입학과 바로 직결되는 만큼 최소 수능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불공정한 일이 있어도 마음껏 항의하지 못하는 수험생 약점을 이용해 태만하게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술전형 무효소송과 가처분 신청은 수능 소송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생명인 사건”이라며 “점수가 확정된 뒤에는 승소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험생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에 최대한 신속한 결과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연세대 수리논술시험 결과는 내달 15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송에 나선 수험생 측은 타 대학 수시전형 일정 등을 고려해 12월 1일 전후로 재시험을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치러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됐다. 수험생들은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돼 논란을 키웠다.

논란이 지속되자 연세대는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면서도 “재시험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수험생들의 공분을 샀고 결국 이번 소송을 초래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수험생 A씨는 “연세대 입장문을 보면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사안이 없다고 하는데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논술 재시험은 대학 총장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입학전형은 대학 총장이 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기에 재시험 여부는 해당 대학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연세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관련 직원 등을)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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