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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또 대부분 혐의에 공모관계를 형성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노 전 원장은 벌금 1000만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비상사태 수습을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대표 측은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 대법원은 기일 연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 연기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여서 재판부가 알아서 정하는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