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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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도록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마련해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기존 10년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한다.
사업 유형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눠 지원과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자율형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규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신 별다른 정부 지원도 받지 않는다.
또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때는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20%에서 25%로 완화해 적용한다.
법인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거래 규제도 푼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를 변경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넘겨받은 사업자가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서울 용산구 ‘베르디움 프렌즈’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택시장이 자가 아니면 전세로 양분화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국민에게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셋집을 얻는데도 빚을 내야 하는데 이는 상당 부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기에 가계부채 증대 및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도 발생하고, 갭투자 부작용도 있다”며 “신유형 임대주택은 목돈마련 부담을 덜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도 줄어들며, 전세사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리적 수준 임대료 및 수익성 관건
이어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의 명칭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꾼 뒤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지만, 집값 급등기가 오면서 기업의 참여가 줄고 국민의 관심도 꺼지면서 역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민간임대의 월 임대료가 높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임대보증금을 약 1000만원 정도만 내고 월세를 내고 살 것인지, 아니면 전세로 살 것인지는 소비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년 장기임대주택 참여 기업들이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기법을 활용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간의 참여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양 사업이 아니기에 한꺼번에 대박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해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 뉴스테이는 임대료만으로는 적자가 나와 분양전환 시 나오는 시세차익으로 이를 만회했지만, 신유형은 월 임대료를 약 20만원씩만 더 높게 받으면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