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샌드박스도 투자계약증권도 어렵다”…사면초가 STO

법제화 재개에도 사업 속도 내지 못하는 STO 업계
“샌드박스 통과도 투자계약증권 발행도 쉽지 않네”
금융당국, STO 법제화 앞두고 보수적 태도 보여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사업구조·기초자산에 부정적”
  • 등록 2024-11-13 오후 5:28:47

    수정 2024-11-13 오후 5:28:47

여의도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STO 법안이 나왔으니 기다려보자”

STO(토큰증권발행) 업계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법제화 재개 소식이 전해지면서 STO 업계는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준비하는 등 사업 재개에 나섰다. 하지만 당국의 보수적 기조로 인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시장에선 당국이 새로운 기초자산이나 사업 구조의 등장에 대해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STO 업계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A사는 기초자산 선정과 증권신고서 작성 그리고 공모 청약 진행을 위한 플랫폼 준비를 모두 마쳤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STO 법제화에 앞서 불필요한 잡음이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 같다”며 “투자계약증권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신규 지정 대상에서 조각투자사들은 모두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다수의 STO 기업들이 혁신금융서비스에 도전했으나 당국이 법안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신규 특례 허용에 부담을 느끼면서 업계가 대거 탈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STO 업계 관계자는 “법안 발의가 됐는데 굳이 혁신금융서비스에 추가로 조각투자사를 지정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STO 업계를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기초자산이나 새로운 상품 구조의 시도에 대해선 당국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사의 경우 공동사업자에 금융기관이 이름을 올리면서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됐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토큰증권은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하는 만큼 투자자 보호과 관련해 당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을 거란 분석이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이미 발행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한우 투자계약증권 등 기존 조각투자 상품과 유사한 경우에만 승인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마친 조각투자업체 B사는 연내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B사 관계자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이미 발행 사례가 꽤 있다 보니 금융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라며 “이달 내에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라인업의 STO 상품을 준비해 놓았지만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제화를 앞둔 시기인 만큼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당국에서 새로운 자산과 사업 구조를 긍정적으로 인식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STO 업계는 지난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STO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바라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STO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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