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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전후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 발송 전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나 현재 상황으로 약 120만명에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것으로 추산된다.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후 납부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급 종부세’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2021년)는 최초 약 94만7000명에 약 5조7000억원의 규모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추가신청 등을 거쳐 최종 93만 1000명에게 4조 4000억원이 부과됐다. 만약 올해 종부세 규모가 4조 4000억원이 넘는다면 인원뿐 아니라 세액 규모에서도 종부세 도입 이후 최대가 된다.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는 도입 첫해인 2005년에는 대상자가 3만6441명(세액 392억원)에 불과했으나, 주택가격 상승 및 부동산 시장 제어장치로 쓰이면서 과세인원이 급증했다. 과세인원은 △2017년 33만명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40%가 증가한 93만명에게 과세됐다.
올해 과세인원이 120만명이 될 경우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재산 상위 1%를 대상으로 설계된 종부세가 도입 취지에서 더욱 멀어지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례추가신청 등을 통해 결정세액은 10~15% 안팎에서 달라질 수 있으나 과세인원은 2만명 이상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으나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다주택 중과 폐지 등과 같은 국회 법 개정 사안이 불발되며 역대급 종부세 과세인원이 발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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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던 지난해와 달리, 집값이 떨어진 올해는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지난해도 조세저항은 거셌다.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종부세 경정청구는 지난해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했다. 또 올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종부세 불복심판 청구’는 3843건(9월 기준)으로 전년(284건) 대비 14배나 늘었다.
급증한 세부담과 함께 종부세를 내지 못한 국민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전년(28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정청구 및 불복심판의 급증은 국민의 조세 수용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의미”라며 “추후에도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근원적인 종부세 부담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종부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으나 오히려 과세대상자가 늘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며 “종전에도 반발이 심했던 종부세 대상자들의 조세저항이 올해 더 거셀 수 있다”고 예고했다. 또 “종부세 문제는 추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