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의료계는 이달 25일부터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서비스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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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참여하는 병원은 3781곳으로, 전체 대상 병원(7725곳) 중 48.9%가 전산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중 시행 대상 의료기관의 91.7%를 차지하는 EMR 솔루션 사용 병원의 참여율이 3885곳 중 107곳으로 2.8%에 불과한 상태다.
이들 병원의 청구 비중은 43.1% 수준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25일 시행해도 보험 소비자 태반은 예전처럼 종이서류를 떼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이 문제는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일단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EMR 업체들의 참여율이 낮은데 그간 EMR 업체도 반대해 참여를 안 하다가 대형사를 포함해서는 동의했다”고 했다.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는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까지 전자 전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추가 서류는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별도로 전송해야 한다. 또 약을 처방 받았다면 약제비 영수증도 별도 전송 대상이다.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약제비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리청구도 가능하다. 직접 보험금 청구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나의부모/제3자 청구’를 통해 타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면 동시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의할 점도 있다. 진료받은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를 신청하면 된다는 정보는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보험금 청구 주체는 가입자 본인이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