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설쳐도 방법이"…文 사저 앞, 밤새 울린 '이 소음' 뭐길래

  • 등록 2022-05-12 오후 6:22:50

    수정 2022-05-12 오후 6:22:50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한 보수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24시간 밤샘 집회에 나서면서 소음에 시달린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밤새 ‘국민교육헌장’이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자 평산마을 측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야간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12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집회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귀향 둘째 날인 11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보수단체가 문 전 대통령 비판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보수단체 ‘벨라도’ 회원 20여 명은 11일 낮 문 전 대통령의 사저와 약 100m 떨어진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시위를 확성기로 벌였다. 이어 12일 오전 1시경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해 틀었고, 동이 트자 다시 확성기 시위로 전환했다.

이 단체는 자신들의 ‘밤샘 집회’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 했고, 이에 양산시와 경찰에 접수된 야간 소음민원 신고만 4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30명을 배치해 대응에 나섰지만 집회를 막지는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단체가 집시법 시행령 14조에 규정된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거지역인 사저 주변의 소음기준은 주간(오전 7시~해지기 전) 65dB(데시벨) 이하, 야간(해진 후~자정) 60dB 이하, 심야(자정~오전 7시) 55dB 이하다.

이 단체는 7분 정도 85~90dB까지 소리를 올리다 이후 25분은 소음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2020년 12월 소음단속 기준이 등가소음도(10분간 발생한 평균 소음)에서 최고소음도로 판단하게끔 바뀌었지만,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 시 위반’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 단체는 소음기까지 활용해 이 조항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전날까지는 없었던 가림막이 나무 뒤로 추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스1)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집시법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헌법재판소가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화됐다. 설상가상으로 벨라도는 다음달 5일까지 집회 신고를 내놓은 상태다. 이에 더해 서울에서 내려온 한 1인 시위자도 차량에 확성기 달고 마을을 다니며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 평산마을에는 총 48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양산 사저로 귀향한 문 전 대통령은 쭉 외부 일정 없이 사저에 머물렀다.

사저 관계자는 “전날에 이어 서재 정리 등을 하며 사저에서 지내실 예정”이라며 “공개할 외부 일정이 있으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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