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CCTV·가해자 적반하장 태도에 청와대 청원 급증

  • 등록 2017-09-04 오후 5:20:48

    수정 2017-09-04 오후 5:20:4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여중생 사건’의 폭행장면이 담긴 CCTV 등 가해 학생들의 잔혹한 모습들이 공개되면서 청소년 보호법 폐지 등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4일 공개된 부산 여중생 사건이 담긴 CCTV 장면에는 피해 학생이 머리채가 잡힌 채 컴컴한 골목 안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다른 학생 2명은 끌려온 학생에게 발길질과 주먹질은 퍼붓고, 무릎을 꿇린 뒤 주변에 있던 의자로 내려치는가 하면 둔기까지 사용했다.

이들 주변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폭행 장면을 지켜만 볼 뿐 저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폭행은 1시간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사진=연합뉴스)
가해 학생은 피투성이가 된 피해 학생의 사진을 지인에게 보냈고, 자신의 처벌 수위를 걱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 도로에서 벌어졌다. 가해 학생들은 피를 흘리는 피해 학생만 둔 채 현장을 떠났고, 행인이 피해 여학생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 학생 중 1명으로 보이는 A학생은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다.

한 누리꾼이 ‘가해 학생들’이라며 신상을 공개하자 A는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발생하게 할 테니 사진 좀 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 해당 게시물이 계속 남아 있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달궜다.

사건이 알려진 전날부터 해당 게시판의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에 이날 오후 5시 현재 4만2478명이 공감을 나타냈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 부산 모 중학교 3학년 여학생 2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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