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예상못한 박수홍 아버지 폭행..."116억 횡령, 내가 했다"

  • 등록 2022-10-04 오후 6:41:12

    수정 2022-10-04 오후 7:03:2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검찰도 예상 못 한 방송인 박수홍(52) 씨 아버지의 폭행과 관련해 박 씨 측은 “아버지가 모든 횡령 범행을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4일 오전 10시께 수십 년간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진홍 씨와의 대질 조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이 자리엔 부친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부친은 검사실에서 박수홍 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을 받은 박수홍 씨는 과호흡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SBS 뉴스 캡처
박 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아버지가 모든 횡령 범행을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80살 넘은 아버지가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법인과 개인통장의 관리를 다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씨의 부친은 ‘친족상도례 대상’이어서 박 씨의 형과 달리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 제328조에 따르면 친족 간의 재산 다툼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또는 동거 친족의 경우 형벌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은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씨의 형은 직계 혈족 관계가 아니고 동거 친족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박 씨가 고소장을 냈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진행할 수 있었다.

노 변호사는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 고소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대질조사는 박 씨 측으로부터 보완수사를 요청받은 검찰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은 박 씨가 대질조사를 거부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80대 아버지가 검사실에서 조사받기 직전 50대 친아들을 돌발적으로 때릴 것이라고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변호사는 SBS를 통해 “아버님이 1년 여 전에도 망치를 들고 협박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사를 오면서도 검찰 수사관에게 혹시 모를 폭력 사태가 없을지 신변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수홍 씨가 방검복까지 착용할 정도로 심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실제로 ‘흉기로 XX겠다’는 발언까지 들어서 충격이 정말 크다.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해 친형 부부가 세운 소속사 법인이 30년 동안 법인과 개인 통장에서 116억 원가량을 횡령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친형을 구속했다.

검찰은 정확한 횡령액과 다른 가족의 공모 여부 등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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