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한 후 찾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마을 14단지.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이곳은 고양시 최초로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으로 지난달 현대건설을 시공사업자로 선정했다. 8일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곳곳에서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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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일산,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노후도시에 대해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리모델링 용적률도 완화돼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단 방침이다. 늘어나는 세대 수의 범위는 앞으로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국토부는 2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인근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도 “국토부가 리모델링 용적률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재건축 용적률이 500%까지 늘어나는 등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리모델링 사업성이 더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곳 일산을 비롯한 대부분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리모델링 반대 바람이 거세지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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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대행하는 한 신탁사 관계자는 “분위기가 과거 재개발 규제가 많았던 상황과 달라져 현재는 리모델링 보다 재건축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이다”며 “특히 최근엔 리모델링도 자잿값이 늘고 조합에서 최신식 시설을 선호하다 보니 분담금 부담이 늘어나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곳도 차라리 재개발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고 했다.
시공사도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로 재개발·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 사업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대지면적 규모 등 사업장마다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사실상 규제가 심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조합과 사업자가 재건축 대신 선택할 수 있었던 차선책이었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수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득일 뿐 아니라 조합원 역시 재건축을 선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